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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라이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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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소식] ㈜교원라이프 개정된 할부거래법 제18조 자본금 충족 안내

    등록일 : 2018-12-28 | 조회수 : 11477

 

교원라이프를 신뢰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교원라이프는 2011년에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하여, 개정된할부거래법 제18조 영업 기준(자본금 15억 원)을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교원라이프는 교육·출판업계 1위인 교원그룹이 출자한 자회사로 재무건전성이 탄탄합니다.

 

3. 교원라이프는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교원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조피해보상 서비스인 “ 내상조 그대로 ”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교원라이프는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