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라이프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 회원정보 관리 > 주소지 변경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개명 고객의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성함 변경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1588-0060)로 성함 변경 전·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락 바랍니다.
상조상품의 월 납입금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행사를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행사 전에는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장례나 행사가 발생하여 라이프케어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 불입금 및 잔금 결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및 카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라이프케어서비스를 제공받는 연도에 일괄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 완료 후에 납부 금액 중 현금으로 납부 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조상품의 월 납입금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행사를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행사 이용 전이라면 불입 도중 또는 완납을 하였어도 별도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